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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세금 완전정리 3부작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자녀 계좌까지, 주식에 붙는 세금을 "얼마를, 언제, 어디서 내는지"로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3편.
  1.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 거래세·배당세·양도세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계산부터 신고·납부처까지지금 글
  3. 자녀 주식계좌 — 증여 한도·신고·수익의 세금

Summary

1편에서 봤듯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면 팔 때 세금이 사실상 없어요. 해외주식은 정반대입니다. 1주를 팔아도 양도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고, 증권사가 대신 떼주지도 않아서 다음해 5월에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처음엔 겁나는데, 구조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식 하나, 신고 한 번, 납부 한 번이에요.

💡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 22%, 연 250만원 공제, 손익통산
  • 환율은 언제 기준인지(결제일), 수수료는 어떻게 빼는지
  • 5월 확정신고 — 홈택스 셀프 신고 vs 증권사 무료 대행
  • 어디서 납부하나 — 홈택스·손택스·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은행 창구
  • 지방소득세 2%를 위택스로 원클릭 연계 납부하는 법
  • 안 내면 붙는 가산세, 그리고 250만원 공제·손익통산·연말 마감일 절세 포인트

⚠️ 세율·수수료율·기한은 2026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개인 상황(대주주 여부, 거주자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이 걸린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 계산 공식 — 딱 한 줄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양도차익 합계 − 기본공제 250만원) × 22%
  • 양도차익 = 판 금액 − 산 금액 −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1년에 한 번, 해외주식(그리고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틀어 250만원을 빼줍니다.
  •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를 들어 올해 미국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이렇게 계산돼요.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 반대로 말하면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0원이에요.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공제 후 0원이라 신고 부담은 가볍고, 증권사 대행을 쓰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2. 손익통산 — 손실 종목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매매 손익
테슬라 매도 +900만원
알리바바 매도 −400만원
통산 후 양도소득 +500만원

이 경우 세금은 (500만원 − 250만원) × 22% = 55만원이에요. 통산이 없었으면 (900만원 − 250만원) × 22% = 143만원이었을 테니, 손실 확정이 세금을 88만원 줄여준 셈이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 같은 해 양도분끼리만 통산돼요.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건 안 됩니다.
  •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양도분 등)과 해외주식 손익도 서로 통산돼요. 다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비과세라, 여기서 난 손실은 통산에 못 씁니다.
  • 통산의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이게 연말에 중요해지는데, 6장에서 다시 다룹니다.



3. 환율 —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해외주식은 달러로 사고팔지만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요. 이때 환율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 판 금액: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 산 금액: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팔았어도, 살 때 환율이 1,300원이고 팔 때 1,450원이면 주당 15,000원의 차익이 잡힙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주가 이익이 환손실로 줄어들기도 해요.

💡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계산 내역”이 결제일 환율까지 반영해서 뽑아줍니다. 원리만 알아두면 “주가는 그대로인데 왜 세금이 나오지?”에서 안 당황해요.



4. 신고 — 다음해 5월, 방법은 셋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국내 대주주 양도세와 달리 중간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 2025년에 판 주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데, 이번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월)까지로 하루 밀렸어요. 기한 마지막 날에 몰리면 홈택스가 느려지니 미리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 방법은 셋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방법 비용 특징
증권사 신고 대행 무료 4월에 신청 접수. 가장 편함
홈택스 셀프 신고 무료 증권사 내역 업로드로 30분 내외
세무사 대행 유료 다계좌·대주주·특수 케이스일 때

4-1. 증권사 무료 대행 (추천)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가 매년 4월쯤 무료 신고 대행 신청을 받아요. 2026년엔 토스증권이 4월 10일~28일, 신한투자증권이 4월 6일~5월 8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키움·미래에셋·삼성·한투·KB·NH 등 주요 증권사 거래분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합산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 대행 신청 기간이 신고 기간(5월)보다 한 달쯤 빨리 열리고 빨리 닫혀요. 4월 초에 주거래 증권사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4-2. 홈택스 셀프 신고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1. 증권사 앱/HTS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거래내역(연간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내려받고
  2.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로 들어가서
  3. 국외주식을 선택하고 내역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합계를 입력한 뒤
  4.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이어서 바로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증권사가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숫자를 옮겨 붙이고 검증하는 작업에 가까워요.



5. 납부 — 어디서 낼 수 있나

신고만큼 궁금한 게 “그래서 어디서 내는데?”예요. 국세(양도소득세 20%)는 채널이 꽤 많습니다.

납부처 방법 비고
홈택스 계좌이체·카드·
간편결제
신고 직후 바로.
07:00~23:30
손택스(모바일) 계좌이체·카드·
간편결제
홈택스와 동일 기능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카드·계좌이체 https://www.giro.or.kr
가상계좌·국세계좌 인터넷뱅킹 이체 납부서의 계좌로 이체
은행 창구·ATM 납부서 지참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 가장 편한 건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예요.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납부하기”로 이어지고,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2025년 12월 2일부터 인하돼서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165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약 1만 2천원 붙는 셈이라, 카드 실적·무이자 혜택이 수수료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어요.
  • 인터넷이 어렵다면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창구나 ATM에서 낼 수 있습니다.

5-1. 지방소득세 2%는 위택스로 — 원클릭 연계

양도소득세 20%는 국세라 홈택스, 지방소득세 2%는 지방세라 위택스(WETAX) 소관이에요. 원래는 따로 신고해야 했는데, 지금은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2. 신고내역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떠요.
  3. 누르면 위택스로 신고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서, 확인 → 납부까지 몇 분이면 끝납니다.

⚠️ 홈택스에서 국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방소득세도 따로 가산세가 붙으니, “국세 납부 + 지방세 납부” 두 건이 다 끝나야 완료라고 기억하세요.

5-2. 세금이 크면 분납도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이자 없음).

  •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을 분납
  •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6. 안 내면 — 가산세

“증권사가 안 떼줬으니 몰랐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아요.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증권사 자료로 거래를 다 봅니다.

가산세 요율
무신고 세액의 20%
과소신고 적게 낸 세액의 10%
납부지연 하루 0.022% (연 약 8%)

165만원을 1년 무신고로 버티면 가산세만 46만원쯤 얹어져요.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니, 빠뜨린 걸 알았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 절세 포인트 세 가지

7-1. 250만원 공제는 매년 리셋 — 분할 매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이월이 안 되고 매년 소멸해요. 그래서 큰 차익이 쌓인 종목을 한 해에 다 팔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 250만원씩 나눠 파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에 나누면 750만원까지 무세금이에요.

7-2. 연말 손익통산 — 마감일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통산으로 세금이 줄어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올해 귀속인지는 체결일이 아니라 국내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미국 주식은 현지 T+1 결제로 바뀌었지만 국내 입금 처리까지는 하루쯤 더 걸려서, 2025년 귀속의 경우 증권사들이 12월 29일(현지) 매도까지를 마감으로 안내했어요. “12월 31일에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내년 귀속으로 넘어가버립니다.

⚠️ 마감일은 해마다 휴장일에 따라 달라져요. 연말 손익통산을 계획했다면 12월 중순에 증권사 공지의 “양도소득세 기준 최종 매매일”을 꼭 확인하세요.

7-3. 배우자 증여 후 양도 — 이제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예전엔 차익이 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하고 바로 팔면, 취득가가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가서 양도세가 확 줄었어요. 이 방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서 막혔습니다.

  •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면 → 취득가를 증여자(원래 주인)의 취득가로 되돌려 계산 → 절세 효과 없음
  • 증여받고 1년이 지나 팔면 → 증여 시점 평가액이 취득가로 인정

즉 방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 “증여 후 1년 보유”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 사이 주가 변동 리스크를 안는 셈이라 예전만큼 만능은 아닙니다.



8. 한 장 요약

  • 해외주식 차익은 (연간 손익통산 − 250만원) × 22%
  • 환율은 결제일 기준환율 — 환차익도 과세에 들어감
  • 신고는 다음해 5월 확정신고 한 번 (2025년 귀속은 2026-06-01까지)
  • 가장 쉬운 길: 4월에 증권사 무료 대행 신청
  •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은행 창구, 카드 수수료는 신용 0.7%·체크 0.4%
  • 지방소득세 2%는 위택스 — 홈택스 신고 후 원클릭 이동, 빼먹으면 가산세
  • 절세: 250만원 분할 매도 · 연말 손실 확정(마감일 주의) · 배우자 증여는 1년 보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글에서는 자녀 주식계좌 — 증여 한도와 신고, 자녀 계좌에서 난 수익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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