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 거래세·배당세·양도세, 누가 언제 얼마를 내나
-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 거래세·배당세·양도세 ← 지금 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계산부터 신고·납부처까지
- 자녀 주식계좌 — 증여 한도·신고·수익의 세금
Summary
주식 세금 이야기를 하면 “국내주식은 세금 없지 않아?”라는 반응이 많아요. 절반만 맞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에겐 없는 것이고, 세금 자체는 세 군데서 붙어요. 팔 때(증권거래세), 배당받을 때(배당소득세), 그리고 대주주라면 차익에도(양도소득세).
이번 3부작은 이 구조를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서 내는지”로 정리합니다. 1편은 국내주식이에요.
💡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국내주식 세금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 나는 뭘 내고 뭘 안 내나
- 증권거래세 — 2026년부터 0.20%로 환원(인상) 된 이유
- 금투세는 어떻게 됐나 — 시행 전 폐지의 전말
- 배당소득세 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 2026년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신청제)
- 대주주 양도소득세 — 50억 기준, 세율, 반기별 신고 일정
- ISA·연금저축·IRP로 배당세를 아끼는 법
⚠️ 세율·제도는 2026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2026년 7월 말 세법개정안에서 ISA 확대 등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 이 글의 “미확정” 표시 항목은 하반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 나는 뭘 내나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에게 붙는 세금을 시점별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 시점 | 세금 | 누가 내나 | 어떻게 내나 |
|---|---|---|---|
| 살 때 | 없음 | — | — |
| 팔 때 | 증권거래세 0.20% | 전원 |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 |
| 배당받을 때 | 배당소득세 15.4% | 전원 |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
| 차익에 대해 | 양도소득세 22~33% | 대주주만 | 직접 신고·납부 |
표에서 보이듯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직접 신고할 게 없어요. 거래세와 배당세는 증권사·회사가 알아서 떼고 주니까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은 딱 두 가지 — 대주주가 됐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었거나입니다. 이건 4장과 5장에서 다룰게요.
2. 증권거래세 — 2026년부터 도로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팔 때마다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매도 체결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가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세율이 최근에 움직였다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시장 | 2024 | 2025 | 2026 (현행) |
|---|---|---|---|
| 코스피 | 0.18% | 0.15% | 0.20% |
| 코스닥 | 0.18% | 0.15% | 0.20% |
| 코넥스 | 0.10% | 0.10% | 0.10% |
| 비상장(장외) | 0.35% | 0.35% | 0.35% |
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거래세만 0.20%라서 결과적으로 같아요.
왜 내렸다가 다시 올랐을까요. 원래 2023~2025년의 단계 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내린다” 는 패키지였어요.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다음 장) 인하의 전제가 사라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1억원어치를 팔면 20만원이 떼이는 셈이라, 회전율이 높은 매매 스타일일수록 체감이 커요.
3. 금투세는 어떻게 됐나 — 시행 전 폐지
한동안 뉴스를 도배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 원래 계획: 2025년부터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연 5,000만원 초과분에 22~27.5% 과세 (대주주 여부 무관)
- 실제 결과: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확정 —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사라졌어요.
- 같은 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도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2026년 들어 재도입 논쟁이 다시 나오는 중이라(정부 공식 입장은 “검토 없음”), 이 지형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4. 배당소득세 — 15.4%로 끝나거나, 종합과세로 커지거나
배당은 받는 순간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100만원 배당이면 84만 6천원이 입금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이에요.
-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지방세 포함 최고 49.5%) 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채널은 2편에서 정리하는 홈택스·손택스 흐름과 같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자격 상실(연 소득 2,000만원 초과) 문제도 같이 걸립니다.
4-1. 2026년 신설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청제)
배당 투자자에게 반가운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린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구간 | 분리과세 세율 (지방세 별도) |
|---|---|
| 2,000만원 이하 | 14% |
| 2,000만~3억 | 20% |
| 3억~50억 | 25% |
| 50억 초과 | 30% |
-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입증)
- 납세자가 신청하는 선택 제도예요.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은 사람은 안 쓰면 되고, 고세율 구간이면 최고 49.5% 대신 27.5~33%(지방세 포함)로 끊을 수 있습니다.
- 펀드·리츠를 통한 간접 배당은 제외돼요.
배당 규모가 큰 분이라면 내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위 표를 비교해서 유불리를 따져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5.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그러나 기준은 알아두세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돼요.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입니다.
| 기준 | 내용 |
|---|---|
| 시가총액 | 한 종목 50억원 이상 보유 |
| 지분율 |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 이상 |
|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말 (연말 기준) |
50억 기준은 2024년에 10억에서 올라온 뒤 유지되고 있어요. 2025년에 10억 환원안이 나왔다가 철회된 적이 있어서 오래된 글엔 옛 수치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세율은 이렇습니다 (괄호는 지방소득세 포함).
| 구분 | 세율 |
|---|---|
|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22%) |
|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27.5%) |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 30% (33%) |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고, 2020년부터 국내·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쳐서 한 번만 적용돼요.
5-1. 신고는 반기마다 — 대주주의 일정표
대주주 양도세는 해외주식(연 1회)과 달리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 상반기(1~6월) 양도분 →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양도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
-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예정신고로 정산이 끝났으면 생략 가능)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구체적인 납부 채널(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은행 창구)은 2편에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있으니 대주주 언저리에 있는 분은 연말 보유액 관리와 신고 일정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6. 합법적으로 덜 내는 법 — ISA·연금계좌
국내주식 자체는 세금이 가벼운 편이라, 절세의 초점은 배당소득세에 맞춰집니다. 계좌를 바꾸는 것만으로 배당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6-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안의 이자·배당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요. 15.4%보다 낮고, 종합과세에도 안 들어갑니다.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미납입분 이월), 의무가입 3년.
- 비과세 한도 확대(일반형 500만원 등)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2026년 7월 현재 미확정·국회 계류예요. 지금 기준은 200/400만원입니다.
6-2. 연금저축·IRP
- 계좌 안에서 받는 배당·분배금은 그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로 끝나요. 15.4%와의 차이가 복리로 쌓입니다.
-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는 덤이에요.
- 대신 55세 전에 깨면 16.5% 기타소득세를 물어내니, 묶여도 되는 돈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라면 “일반계좌보다 ISA·연금계좌부터 채운다”가 세금 관점의 기본기예요.
7. 한 장 요약
- 국내주식 세금은 3종 — 팔 때 거래세, 배당받을 때 배당세, 대주주만 양도세
- 증권거래세는 2026년부터 0.20%로 환원 (금투세 폐지의 반대급부 소멸)
-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 — 소액주주 매매차익 비과세 유지
- 배당은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 5월 직접 신고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14~30%, 신청제)
-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 해당되면 반기별(8월 말·2월 말) 예정신고
- 배당 절세는 ISA(200/400만 비과세 + 9.9%)와 연금계좌(과세이연 + 3.3~5.5%)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글에서는 진짜 신고할 일이 생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계산 공식부터 홈택스·손택스·위택스 납부처까지 정리해볼게요.
다음 글 →: (2/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계산부터 신고·납부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