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다면 — 부모·조부모·고모이모·남남, 누가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을까
Summary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돈을 들고 모여들어요. 부모는 아기 통장을 만들어주고 싶고, 할아버지·할머니는 목돈을 얹어주고 싶고, 고모·이모도 축하금을 보태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한 번씩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세금 안 내고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지?”
답은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계획을 세우면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는 총액이 꽤 커져요. 이 글에서 등장인물별로, 나이대별로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증여세의 기본 구조 — 받는 사람 기준, 10년 단위, 그룹 합산
- 부모·조부모 — 합산 2,000만원과 조부모의 세대생략 할증 30%
- 고모·이모·삼촌 — 기타친족 전체 합산 1,000만원 (2025년 범위 축소 반영)
- 모르는 아저씨(남남) — 공제 0원, 그래도 세금이 안 나오는 두 가지 경우
- 아기가 아니라 부모가 받는 출산공제 1억원
- 0세부터 31세까지 나이대별 무세 증여 타임라인 — 총 1억 8,000만원
- 한도를 넘었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 계산 예시
⚠️ 공제 한도·세율·친족 범위는 2026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 시작 전 큰 그림 —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인물로 들어가기 전에, 헷갈림의 90%를 없애주는 원칙 세 가지부터 잡고 갈게요.
- 받는 사람(아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아기 한 명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오늘 받은 증여는 과거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증여와 합쳐서 한도를 따져요.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주는 사람은 “그룹”으로 묶입니다. 아빠·엄마·할아버지·할머니가 각자 한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가 한도 하나를 나눠 써요. 여기가 가장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룹별 한도는 이렇습니다.
| 주는 사람 (그룹) | 10년간 공제 한도 |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합산) |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
| 기타친족 (고모·이모·삼촌·사촌 등 합산) |
1,000만원 |
| 그 외 (친족 아닌 남) | 0원 |
기타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에요. 원래 6촌 혈족·4촌 인척까지였는데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축소됐습니다. 고모·이모·삼촌(3촌 혈족), 사촌(4촌 혈족), 고모부·이모부(3촌 인척)까지는 여전히 해당되고, 당숙(5촌) 같은 먼 친척은 이제 공제가 없어요.
💡 참고로 뱃속의 아기(태아)에게는 증여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라서요.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기 명의 계좌를 만든 다음부터가 시작입니다.
2. 등장인물별로 보기 — 출생 직후(0세) 기준
이제 아기 돌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볼게요.
부모 — 2,000만원
가장 기본이에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빠가 주든 엄마가 주든 합산이에요. 아빠 2,000만원 + 엄마 2,000만원이 아니라, 부부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 — 부모와 “같은 주머니”
여기가 첫 번째 함정이에요. 조부모·외조부모는 부모와 함께 직계존속 그룹 하나로 합산됩니다. 아빠가 이미 2,000만원을 채웠다면,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1원부터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조부모→손주 증여에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라서, 한도를 넘는 부분의 세금에 30% 할증이 붙어요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 넘게 주면 할증이 40%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대부분의 가정과는 거리가 있는 구간이죠.
💡 할증은 어디까지나 “한도를 넘어 세금이 나올 때” 이야기예요. 공제 한도 이내면 세금 자체가 0원이라 할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부모 몫 한도를 조부모가 쓸까, 부모가 쓸까”를 가족끼리 정하는 문제가 돼요. 참고로 아빠·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조부모가 주는 경우라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래도 목돈을 주고 싶다”면, 할증을 감수하는 게 의외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세금도 두 번이지만,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으로 한 번에 끝나거든요. 이건 4장의 계산 예시에서 숫자로 확인해볼게요.
고모·이모·삼촌 — 다 합쳐서 1,000만원
두 번째 함정이에요.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은 한 명당이 아니라 기타친족 전체가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고모 500만원 + 이모 300만원 + 삼촌 200만원 = 1,000만원 → 세금 0원
여기에 사촌 형이 100만원 추가 → 100만원은 과세 대상
같은 날 여러 명에게 받으면 금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공제하고, 날짜가 다르면 먼저 받은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요. 친척이 많은 집이라면 “누가 얼마씩”을 미리 맞춰두는 게 깔끔합니다.
모르는 아저씨 — 공제 0원, 그래도 예외 둘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아예 없어요. 부모님 친구든, 아빠 회사 사장님이든, 지나가던 마음 좋은 아저씨든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둘 있어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 돌잔치 축의금, 출산 축하금, 돌반지 한 돈 같은 통상적인 금품은 애초에 증여세 비과세예요. 판단은 준 사람별로 하나씩 봅니다. 지인이 주는 5만원, 10만원 축하금에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축하금”이라며 골드바를 주면 통념을 벗어나죠.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아요 (과세최저한). 공제가 0원인 남남이라도 소액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보너스 — 아기가 아니라 “부모”가 받는 출산공제 1억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사실 아기 통장이 아니라 부모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24년에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예요.
- 아기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부모가 자기 직계존속(아기의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라서, 할아버지가 딸(아기 엄마)에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 혼인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와 합쳐 평생 통합 한도 1억원이에요. 결혼 때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남은 게 없습니다.
⚠️ 받는 사람이 출산한 부모 본인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태어난 아기가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는 이 1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1억”과 “아기 엄마·아빠에게 1억”은 세금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3. 나이대별 타임라인 — 31세까지 1억 8,000만원
10년 리셋을 활용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0세에 첫 증여를 하고, 만 10년이 지날 때마다 새 한도로 다시 주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선 날짜 계산 여유를 두고 11세·21세·31세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 나이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합산) |
기타친족 (고모·이모 등 합산) |
누적 |
|---|---|---|---|
| 0세 | 2,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 11세 | 2,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 |
| 21세 (성년) | 5,000만원 | 1,000만원 | 1억 2,000만원 |
| 31세 | 5,000만원 | 1,000만원 | 1억 8,000만원 |
- 성년(만 19세)이 되면 직계존속 공제가 5,000만원으로 올라가요. 미성년/성년 판단은 증여일 현재 나이 기준입니다.
- 기타친족 1,000만원은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해요.
- 여기에 결혼·출산 시점의 혼인·출산공제 1억원까지 더하면, 자녀 인생 전체로는 2억 8,000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셈이에요.
어릴 때부터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히 한도 횟수 때문만이 아니에요. 일찍 넘긴 돈의 운용 수익은 처음부터 자녀 몫이라, 증여 후 불어난 가치에는 증여세가 다시 붙지 않거든요 (단, 부모가 자녀 계좌를 대신 굴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 함정은 자녀 주식계좌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 세뱃돈·명절 용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지만, 몇 년치를 모아 목돈으로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 증여로 볼 여지가 생겨요. 금액이 쌓이는 구조라면 그냥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4. 한도를 넘으면 얼마 나올까 — 계산 예시
한도 초과분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6억원 |
| 30억 초과 | 50% | 4.6억원 |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신고세액공제). 실제 사례 둘로 감을 잡아볼게요.
예시 1 —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손주에게 1억원
증여재산가액 1억원
공제 (미성년 직계존속) − 2,00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산출세액 8,000만 × 10% = 800만원
세대생략 할증 30% 800만 × 1.3 = 1,04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040만 × 0.97 = 1,008만 8,000원
1억원을 넘기는 데 약 1,009만원, 실효세율로 10% 정도예요. 할증이 붙어도 이 정도라서, “어차피 언젠가 손주에게 갈 돈”이라면 부모를 거쳐 두 번 과세되는 것보다 직접 주는 쪽이 총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2 — 고모 800만원 + 이모 700만원
기타친족 합산 증여 1,500만원
공제 (기타친족 합산) − 1,000만원
과세표준 500만원
산출세액 500만 × 10% = 50만원
신고세액공제 3% 50만 × 0.97 = 48만 5,000원
각자 1,000만원 이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합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딱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5. 실무 체크 — 신고까지 해야 끝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 챙길 것들이에요.
- 세금이 0원이어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세요. 증여 시점과 금액이 공적으로 확정돼서, 나중에 아기 계좌 잔고가 불어났을 때 자금 출처 증빙이 됩니다. 신고 안 한 과거 증여는 10년 합산 때 같이 끌려 나와요.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3월 15일에 줬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 아기 명의 계좌 개설 서류, 홈택스 신고 화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법, 매월 적립식으로 한도를 13% 키우는 유기정기금까지 — 실행 매뉴얼은 자녀 주식계좌 — 증여 한도·신고 방법·수익에 붙는 세금까지에 정리해뒀어요.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부모·조부모는 합산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 각자가 아니에요
- 조부모→손주는 한도 초과분에 30% 할증, 그래도 직접 증여가 유리한 경우 많음
- 고모·이모·삼촌은 기타친족 전체 합산 1,000만원 — 미리 교통정리
- 남남은 공제 0원, 단 통상적인 축하금은 비과세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 안 함
- 출산공제 1억원은 아기가 아니라 부모가 받는 것 —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0세·11세·21세·31세 리셋으로 총 1억 8,000만원, 혼인·출산공제까지 2억 8,000만원
- 0원이어도 신고 —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물려준 돈을 어떻게 굴려줄지 이야기해볼게요.